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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로 힘드신가요??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.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신청하지 않으시면 못받는 지원금이니 꼭 시간내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  • 경/공매 대행 지원 : 법률상담과, 경매대행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대행수수료 100% 지원입니다.
  • 경/공매 유예 및 중지 :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.
  • 조세채권 안분 :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해 조세채권 안분 신청을 지원합니다.
  •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: 임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가압류/가처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법률상담, 소송지원 :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
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, 법률적 보호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.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신청 절차

  1.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2. 광역시, 도에서 신청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를 시작합니다.
  3.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, 결정문을 송달합니다.
  4.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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