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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조건

나이

  • 만 19세 ~ 34세 이하
  •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
소득 및 재산 조건

  •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재산 가액 1.22억 원 이하

거주 조건

  • 폐지됨

 

지원 내용

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

  • 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원
  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입 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 

 

신청 방법

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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