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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신용불량자,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 단 5일간만 지원을 받으며,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하니 우선 위를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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